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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1.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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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당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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