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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2.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3994 부가46015-3994 부가460153994 20001212 200012 2000 12 12

요지

사업자가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옥외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옥외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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