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996 부가46015-3996 부가460153996 20001212 200012 2000 12 12

요지

부도난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퇴직금처리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동회사의 건설현장에 있는 건설용자재의 소유권을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받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처리위원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속ㆍ반복적으로 동자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도난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퇴직금처리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동회사의 건설현장에 있는 건설용자재의 소유권을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받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처리위원회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속ㆍ반복적으로 동자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