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998 부가46015-3998 부가460153998 20001212 200012 2000 12 12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된장은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된장은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한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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