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단체가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4004 부가46015-4004 부가460154004 20001212 200012 2000 12 12
요지
주택재건축 조합이 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받은 후 신규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착오로 종전 법인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 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받은 후 당해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착오로 종전의 법인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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