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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008 부가46015-4008 부가460154008 20001212 200012 2000 12 12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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