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2.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009 부가46015-4009 부가460154009 20001212 200012 2000 12 12
요지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4, 2000.2.2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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