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4.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부가46015-4026 부가46015-4026 부가460154026 20001214 200012 2000 12 14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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