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4.
사료를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028 부가46015-4028 부가460154028 20001214 200012 2000 12 14
요지
사료를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재화의 종류별 면세포기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붙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93, 1995.12.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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