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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4.

면세포기신고를 한 후 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한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030 부가46015-4030 부가460154030 20001214 200012 2000 12 14

요지

면세재화를 수출할 목적으로 면세포기신고를 한 후, 당해 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후 당해 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면세포기를 적용 받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자산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수출목적의 재화를 국내에 공급함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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