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4.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공단이 재화 등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033 부가46015-4033 부가460154033 20001214 200012 2000 12 14
요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공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단이 검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당해 공단의 공익단체 해당여부, 사업목적 및 검사수수료의 실비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