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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4.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4037 부가46015-4037 부가460154037 20001214 200012 2000 12 14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거래형태1, 2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거래형태3의 경우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동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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