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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8.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폐업일

부가46015-4048 부가46015-4048 부가460154048 20001218 200012 2000 12 18

요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매도하고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자가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그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동 사업자의 폐업일인 것입니다.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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