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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46015-4063 부가46015-4063 부가460154063 20001218 200012 2000 12 18

요지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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