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24.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31 부가46015-431 부가46015431 20000224 200002 2000 02 24
요지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7.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7.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와 교부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때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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