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6.
대손금을 변제함에 따른 대손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45 부가46015-45 부가4601545 20000106 200001 2000 01 06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 포함)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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