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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4.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여부

부가46015-465 부가46015-465 부가46015465 20000304 200003 2000 03 04

요지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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