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4.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구 부담으로 하는지 여부
부가46015-467 부가46015-467 부가46015467 20000304 200003 2000 03 04
요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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