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4.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는 후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69 부가46015-469 부가46015469 20000304 200003 2000 03 04
요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원금의 모집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인터넷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받아 후원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후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원금의 모집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인터넷 대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인터넷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받아 후원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후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후원금의 모집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및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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