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9.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부가46015-4783 부가46015-4783 부가460154783 20001219 200012 2000 12 19
요지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당해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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