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9.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재화반출을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4788 부가46015-4788 부가460154788 20001219 200012 2000 12 19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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