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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20.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

부가46015-4796 부가46015-4796 부가460154796 20001220 200012 2000 12 20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원료로 하여 면세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의 경우 구매한 참치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지, 동 참치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제조ㆍ가공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지 등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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