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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20.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반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4797 부가46015-4797 부가460154797 20001220 200012 2000 12 20

요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은 경우, 동종(유사)제품이 아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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