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20.
어음을 할인한 후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4802 부가46015-4802 부가460154802 20001220 200012 2000 12 20
요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당해 부도 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당해 부도 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기존 예규를 변경하였으며,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2000년 7월6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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