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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20.

거래상대방에게 인력을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4803 부가46015-4803 부가460154803 20001220 200012 2000 12 20

요지

경비용역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874, 2000.4.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74, 2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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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게 인력을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4803 부가46015-4803 부가460154803 20001220 200012 2000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