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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20.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부가46015-4811 부가46015-4811 부가460154811 20001220 200012 2000 12 20

요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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