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20.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813 부가46015-4813 부가460154813 20001220 200012 2000 12 20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내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내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외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연말에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중 연말정산에 대한 사항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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