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20.
사업자가 재화에 대한 하자발생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814 부가46015-4814 부가460154814 20001220 200012 2000 12 20
요지
사업자가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99, 1990.7.1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동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