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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9.

매출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고 나머지를 채무면제해 준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4816 부가46015-4816 부가460154816 20001219 200012 2000 12 19

요지

사업자가 매출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7, 2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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