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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9.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817 부가46015-4817 부가460154817 20001219 200012 2000 12 19

요지

수신자부담전화 또는 초고속통신망의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모집건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 및 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사의 부가통신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업체와 고용관계없이 위탁계약을 맺고 초고속통신망, 수신자부담전화등의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모집건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 및 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사목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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