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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29.

금융보험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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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보헙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회계시스템을 복제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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