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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6.

부가세를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세액을 사업자가 납부가능 여부

부가46015-49 부가46015-49 부가4601549 20000106 200001 2000 01 06

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내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은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납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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