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4.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도입사업자의 경우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
부가46015-4 부가46015-4 부가460154 20000104 200001 2000 01 04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때에는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도입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감사테이프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도입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감사테이프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하여 체인본부에서 보존중인 전산자료를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로 대체하자는 귀하의 건의는 그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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