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8.
대가를 받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516 부가46015-516 부가46015516 20000308 200003 2000 03 08
요지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분류되며 동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분류되며 동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내에서 당해 대학의 건물을 사용하면서 독립적으로 학생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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