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8.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을 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부가46015-518 부가46015-518 부가46015518 20000308 200003 2000 03 08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동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성실신고에 대한 경감대상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3년간(2002년 제1기까지)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률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을 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부가46015-518 부가46015-518 부가46015518 20000308 200003 2000 03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