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14.
도시가스공급 사업자의 배관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562 부가46015-562 부가46015562 20000314 200003 2000 03 14
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가스배관을 이관하는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배관의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지하철공사 및 건축주 등의 사업자로부터 가스배관의 이설을 요구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시공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배관을 이관하는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배관의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지하철공사 및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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