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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16.

간이과세배제업종 영위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576 부가46015-576 부가46015576 20000316 200003 2000 03 16

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범위에는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귀 질의의 A,B,C)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의 A 및 질의 2의 B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3의 일반사업자 등록을 한 C가 D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C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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