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16.
유가증권 및 선물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578 부가46015-578 부가46015578 20000316 200003 2000 03 16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 및 선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임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 및 선물을 매매(재화의 인취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임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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