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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16.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적용방법

부가46015-584 부가46015-584 부가46015584 20000316 200003 2000 03 16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청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 및 취득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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