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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16.

판매사업장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부가46015-593 부가46015-593 부가46015593 20000316 200003 2000 03 16

요지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과 판매업의 재고재화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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