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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16.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595 부가46015-595 부가46015595 20000316 200003 2000 03 16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2000.1.1 이후에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을 2000.1.1 이후에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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