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60 부가46015-60 부가4601560 20000106 200001 2000 01 06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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