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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16.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등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612 부가46015-612 부가46015612 20000316 200003 2000 03 16

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에 의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에 의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문에 광고(결혼, 장례, 모임 등 행사안내 포함)를 게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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