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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6.

하자보수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1 부가46015-61 부가4601561 20000106 200001 2000 01 06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및 상가를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하자보수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자보수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26, 1992.7.2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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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1 부가46015-61 부가4601561 20000106 200001 2000 0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