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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21.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방법 여부

부가46015-629 부가46015-629 부가46015629 20000321 200003 2000 03 21

요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사업현황의 확인을 위하여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화물자동차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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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방법 여부 (부가46015-629 부가46015-629 부가46015629 20000321 200003 2000 03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