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적용
부가46015-62 부가46015-62 부가4601562 20000106 200001 2000 01 06
요지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전이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전이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37, 1999.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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