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6.
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6 부가46015-66 부가4601566 20000106 200001 2000 01 06
요지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4, 1999.6.26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 1. 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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