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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6.

법무사가 제공하는 법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7 부가46015-67 부가4601567 20000106 200001 2000 01 06

요지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98.12.31 이전에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소유권 보존, 국공유지 매입, 말소등기 등의 법무용역제공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완료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98.12.31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99.1.1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재발조합과 ’98.12.31 이전에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소유권 보존, 국공유지 매입, 말소등기 등의 법무용역제공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완료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98.12.31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99.1.1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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