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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30.

납부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684 부가46015-684 부가46015684 20000330 200003 2000 03 30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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