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31.

재화ㆍ용역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46015-691 부가46015-691 부가46015691 20000331 200003 2000 03 31

요지

사업자가 과세재화ㆍ용역 공급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화ㆍ용역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46015-691 부가46015-691 부가46015691 20000331 200003 2000 03 31) | 애스크로 AI